연봉 6000만원 초과자 세금 19% 더 냈다

2017. 2. 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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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신문 22일자 18면에 실린 '13월의 세금폭탄 분통? 작년 연봉·상여금이 올랐네요'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총급여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낸 세금은 소득세법이 바뀌기 직전인 2013년 4조 6661억원에서 2014년 4조 3503억원으로 6.8% 감소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년보다 추가 납부세액이 17.1% 감소했으나 6000만원 초과자는 44.6%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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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뜨거운 반응

[서울신문]서울신문 22일자 18면에 실린 ‘13월의 세금폭탄 분통? 작년 연봉·상여금이 올랐네요’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의 실체를 풀어 보고자 기획한 이 기사에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빈도가 높았던 의견들을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종합해 봤다.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구조
6000만원↑ 세금>임금인상률

Q1. 2015년 초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이 있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은 맞는 말 아닌가.

A.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당시 통계(2014·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누구나 다 세금을 많이 낸 것은 아니었다. 연 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총급여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낸 세금은 소득세법이 바뀌기 직전인 2013년 4조 6661억원에서 2014년 4조 3503억원으로 6.8% 감소했다. 반면 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자의 세액은 같은 기간 17조 6212억원에서 21조 475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소득 대신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결과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를 따져봐도 비슷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년보다 추가 납부세액이 17.1% 감소했으나 6000만원 초과자는 44.6%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Q2. 어쨌든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유리지갑’ 아닌가. 월급 상승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더 높지 않나.

A. 이 역시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는 구조다. 실효세율이란 내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지 알려주는 수치다. 실효세율이 10%라면, 월급 100만원 중에 1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실효세율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상승한다. 2015년 평균 실효세율은 5.02%였다. 같은 해 상용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3.3%보다 높다. 하지만 소득별로 따져보면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실효세율은 0.01%에 그쳤다. 연봉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도 2.30% 정도였다. 연봉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부터 실효세율이 5.26%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기 시작한다.

저출산·청년실업 정부 헛발질
유리지갑서 뺀 돈 제대로 써야

Q3. 세금을 내는 것까진 좋다. 그런데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니냐.

A.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월급쟁이의 투명한 지갑에서 혈세를 걷어 간 정부가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고 말이다. 이를테면 지난 10년간 80조원이 넘는 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뒷걸음질쳤고,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지만 청년 실업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한 독자는 “사람들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다’는 정부의 해명이 아니라 ‘제대로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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