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특검 내부 논란 있었다

2017. 2. 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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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내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특검 내 변호사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이 이견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이 특검보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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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등 놓고 이견..일부 파견검사 소극적 태도도

[서울신문]“청와대 압수수색했더라면…”
불구속 기소 전제로 보강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내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특검 내 변호사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이 이견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새벽 2시 귀가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2일 오전 2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검팀이 검찰로 칼날이 향할 수 있는 일부 혐의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게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특검팀의 핵심 전력인 파견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법무부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에 대해 특검 수뇌부와 갈등을 겪으며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브리핑에서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작용한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팀 내에서 수사 방향과 강도를 두고 일부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 특검보는 다만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입증 난이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우 전 수석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우회적으로 이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를 전제로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며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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