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고 공대위, 전현직 이사진 추가 고발

심동준 2017. 2. 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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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들이 서울 양천고등학교 전현직 이사진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양천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양천고 공대위)는 22일 서울남부지검에 양천고 전 이사장 정모(85·여)씨와 현 이사진 7명에게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양천고 공대위는 정씨를 비롯한 현직 이사진의 드러나지 않은 혐의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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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고 전 이사장 등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공대위 "교비 유용, 탈세 등 드러나지 않은 의혹도 수사 필요"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교육단체들이 서울 양천고등학교 전현직 이사진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양천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양천고 공대위)는 22일 서울남부지검에 양천고 전 이사장 정모(85·여)씨와 현 이사진 7명에게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씨 등은 이미 지난달 중순 양천고 신규 교원 채용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양천고 공대위의 고발을 받고 비리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양천고 공대위는 정씨를 비롯한 현직 이사진의 드러나지 않은 혐의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양천고 공대위는 정씨가 양천고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의 공원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에게는 부동산 명의를 돌리고, 학원 관계자들 이름으로는 차명계좌를 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재산관리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씨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양천고 공대위는 "양천고 재단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육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양천고를 개인 사업장처럼 생각하면서 저지른 이사진들의 불법과 탈법 실태가 규명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 확인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정씨를 적극적으로 도운 현 이사진은 임원승인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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