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수출여건 개선 기대

한종수 기자 2017. 2. 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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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22일(현지시각) 발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해 신속한 통관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돼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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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22일(현지시각) 발효됐다. 통관절차 효율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해 신속한 통관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돼왔다.

지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고, 20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후 각 회원국은 의정서 수락 절차를 진행해 우리나라는 2015년 7월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다. 이어 이날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의정서를 기탁해 발효됐다.

이 협정은 WTO 회원국 3분의2(110개국)가 수락했을 때 발효된다.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 감소, 총수출 1조달러 증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 및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 통관행정의 강점분야를 위주로 개도국 관세당국자를 초청해 협정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 및 현지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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