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남은 변수는

김태훈 2017. 2.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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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2일 16차 변론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는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안갯속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 경호실이 27일 갑자기 "경호상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 최종변론기일 자체를 새로 잡아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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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출석 여전히 안갯속.. 최악의 경우 불복 가능성도 / 대리인단 "26일까지 통보" 약속, 그동안 계속 미뤄 지켜질지 의문 / 경호상 이유 '출석어렵다' 의견 땐 최종변론기일 새로 잡아야 할지도 / 박 대통령 출석 땐 변론 요구 가능성 / 헌재, 재판관 24시간 경호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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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2일 16차 변론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는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안갯속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종변론 도중 돌발상황이 생겨 최종변론기일을 다시 잡거나 아예 변론이 재개되는 상황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까지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겠다”고 밝혔으나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헌재는 원래 이날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좀 더 상의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무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인 만큼 헌재 출석 전에 의전과 경호 등 모든 면에서 준비할 게 많다. 출석 여부에 관한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헌재 재판관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일이다.

일각에선 청와대 경호실이 27일 갑자기 “경호상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 최종변론기일 자체를 새로 잡아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악수 뒤 맹공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하며 얘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경우 변수는 더 많아진다.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을 신문한 데 이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신문에 나서는 경우 변론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최후진술 시간을 빌려 직접 “반론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관들에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 입장에선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낄 법하다.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처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의 돌출행동으로 변론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최종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등 ‘중대결심’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종변론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선고까지 이뤄진다고 마침표가 찍힐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불복 선언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재판관 8인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씩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경호하게 된다.

헌재의 요청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치열한 변론이 이뤄지는 심판정에서 대리인들과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이 잦아지면서 재판관 경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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