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독' 수준 발언..'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삼은 이유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대통령 대리인 측이 말 그대로 필사적입니다. 김평우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기자>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요, 국회서부터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생부터 섞어찌개인 탄핵사유에다 증거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사실 이 문제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이미 논의가 됐던 사안들이고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렇더라도 김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는 있을테지만, 재판관을 모독하고, 상대 소추인단을 비꼬고 심판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건 재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모독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면 오늘 벌어진 일을 일반 법정에서 보면 법정모독이라는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헌법재판소 법상으로는 법정모독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 법정에서처럼 퇴장이나 감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정미 권한대행이 오늘 그렇게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조치를 했으면 또 반발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여러 가지 전략을 쓴 건데,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와서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자>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험한 표현을 해가면서 증인 신청도 하고 심지어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도 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 측의 오늘 주장이 탄핵심판 결론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탄핵소추 내용이 아니라 탄핵심판의 정당성, 공정성을 문제 삼은 부분이죠.
이게 비록 심판정 안에선 안 받아들여졌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탄핵심판 불공정 프레임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혹시 원하지 않은 결론이 나더라도 계속 반대를 이어갈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재판에 대한 메세지보다는 정치적인 메세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최종 변론 날짜는 27일로 확정된거잖아요? 여전히 대통령 출석 여부는 오리무중이고요.
<기자>
오늘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헌재 스케줄엔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최종변론 날짜를 당초 24일이었다가 27일로 바꿨거든요.
이건 대통령이 출석할 거면 27일에 반드시 나오시라, 그 뒤에는 나온다고 해도 안 받아주겠다는 의지로 들립니다.
일단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그 전에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국회 측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성엽 기자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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