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심판 지연 목적" 15분 만에 각하

심수미 2017. 2.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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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면서 대통령 측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사실상 소진돼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급기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신청에 대해 "오직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15분만에 단호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헌적"이라면서 "편파적이고 독선적, 고압적으로 증인들을 신문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거나 이른바 '고영태 녹취'를 심판정에서 들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해왔고,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마다 강 재판관이 "탄핵 사유와 관련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속한 심리 진행을 강조한 것을 두고 문제삼은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도는 15분만에 각하됐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변론이 진행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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