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받아

복창현 2017. 2.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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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전직 현대차동차 직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자동차 전 부장 김 모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회사가 엔진결함 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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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전직 현대차동차 직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자동차 전 부장 김 모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회사가 엔진결함 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20일 용인의 김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 물품을 토대로 비밀 자료 유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복창현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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