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에 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청..과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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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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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 경호하게 된다.
헌재의 요청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치열한 변론이 이뤄지는 심판정에서 대리인들과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이 잦아지면서 재판관 경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인 체제' 헌재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를 당해 심판 절차에서 빠지면 남은 7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될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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