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산 수입원유에 느닷없는 관세폭탄..정유사 '당혹'

송상현 기자 2017. 2.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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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들이 영국에서 수입한 북해산 브렌트유에 졸지에 500억원이 넘는 관세가 매겨질 위기에 처했다.

관세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셸이 수출한 영국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정유4사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1억1657만6000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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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열더치셸 수출 원유 영국 원산지 증명 인정 불가"
© News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내 정유사들이 영국에서 수입한 북해산 브렌트유에 졸지에 500억원이 넘는 관세가 매겨질 위기에 처했다. 정유4사는 갑작스런 관세청의 조치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한-EU FTA 체결 이후 영국의 로열더치셸로(이하 셸)부터 수입한 북해산 브렌트유에 대해 관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SK에너지와 에쓰오일에 대해서도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FTA 발효 전까지는 유럽산 원유에 3% 관세가 매겨졌지만 이후에는 수입되는 물량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관세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셸이 수출한 영국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FTA 협정조항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해줘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한 원유는 셸이 아닌 셸의 수출대행사를 거친 것으로 이들은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어 비인증 수출자로 분류된다. 셸은 원유를 채굴 이후에 자체적으로 수출하지 않고 대행사를 거친다. 이 대행사는 지금껏 채굴회사의 원산지 인증번호를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비인증수출자인 수출 대행사가 채굴회사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한 것은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영국세관은 해당 건이 한-EU FTA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한국 관세청에 보내기도 했다. 수출사인 셸 역시 한국 세관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4사 또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셸은 관행적으로 대행사를 거치는 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에서까지 원산자인 셸이 판매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관세청의 이번 판정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정유4사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1억1657만6000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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