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배수진 친 특검.. "무산 땐 경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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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2월28일)이 임박한 가운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의 법정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특검팀은 그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물밑 접촉을 계속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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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을 공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성사되거나 무산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쪽으로든 확정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만약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는 뜻이다. 대면조사에 소극적인 청와대를 특검팀이 또다시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서상배 선임기자 |
이 특검보는 “청와대와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느냐”는 물음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법정 수사기간의 마지막날인 28일까지도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뒤 “현재까지 상호간 협의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특검 수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검팀 내부에선 수사 종료 하루 전인 27일까지 박 대통령 측 반응을 기다렸다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서면 당일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판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끝까지 청와대 측을 밀어붙인다는 복안이다.
만약 특검 수사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목전에서 종료하면 앞서 박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이 다시 이를 넘겨받아 후속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이 지난 60여일 동안 수사해 구속한 이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에 이른다.
한편 덴마크 법원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금을 다음달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덴마크 검찰이 정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 수용 여부 결정을 뒤로 미룬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특검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더라도 특검이 정씨를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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