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탄핵심판 최종변론 '2월24일→27일 오후 2시' 연기

김승모 입력 2017. 2.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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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헌재의 방침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이 권한대행은 22일 "2월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종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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