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분 만에 끝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심사

최민지 기자 입력 2017. 2.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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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한 경북교육청이 '부실 심사' 논란에 휘말렸다.

김병욱 의원은 "문명고 학운위의 재투표는 유례가 없는 '탈법 의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심사가 일사천리로 끝났다"며 "학운위 의결 불법성과 졸속 심사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은 취소돼야 하고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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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추가공모 계획서 심사회의록 공개.."오탈자 베낀 보고서에 '호평'"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연구학교 추가공모 계획서 심사회의록 공개…"오탈자 베낀 보고서에 '호평'"]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한 경북도교육청의 연구학교 심사 내용. 표절 의혹이 있는 연구계획서에 대해 "지향점 도달을 위해 애썼다"고 평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한 경북교육청이 '부실 심사' 논란에 휘말렸다. 오탈자까지 베껴 쓴 연구계획서를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도달을 위해 애쓴 보고서'로 평가하는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투표 결과 번복 내용은 아예 무시했다. 연구학교 지정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북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공모 계획서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회의를 16일과 17일 두 차례 열었다. 16일 1차 회의는 오후 4시에 열려 5시에 끝났고, 17일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된 2차 회의는 30분만에 끝났다.

1차 회의에서는 신청학교 3곳(경북항공고, 문명고, 오상고)의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한 심의위원은 "학교에서 제출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핵심역량 함양,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등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도달'을 위해 애쓴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왼쪽은 오상고, 오른쪽은 문명고의 연구계획서. 두 학교의 연구주제에 대한 서술 첫 두 문단은 내용이 동일할 뿐 더러 오타가 난 부분까지 똑같다. 오상고와 문명고 모두 "지난 10여 년 간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거듭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과 학생들은 혼란을 격어왔다"고 서술돼있다. '격어왔다'는 '겪어왔다'의 오타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학교 세 곳 가운데 두 학교의 연구학교 운영계획서에는 큰 하자가 있었다. 오상고와 문명고의 계획서가 오탈자까지 똑같아 표절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두 학교의 계획서는 목차 제목은 물론 내용, 분량까지 동일한 부분이 많다. 연구주제에 대한 서술 첫 두 문단은 문장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타가 난 부분까지 같다.<☞관련기사: '연구학교 철회' 오상고, 문명고 연구계획서 표절 의혹>

1차 회의에서는 평가위원들이 각 신청학교의 학운위 개최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경북교육연구원의 업무 담당자가 "문명고는 14일에 학운위를 개최했고 오상고는 16일, 경북항공고는 17일 개최 예정"이라고 설명하자 또 다른 심의위원이 "오상고, 경북항공고처럼 사후에 자문 받는 형식은 신청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명고가 학운위 의견수렴 근거로 제출한 서류. 연구학교 신청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내용뿐, 구체적인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2차 회의에서는 문명고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오상고는 전날 철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북항공고는 심사위원들이 요구한 학운위 개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사위원들은 문명고가 학운위를 개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을뿐 어떤 의견이 오갔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명고가 학운위 개최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을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을 뿐 자세한 회의록은 문명고 학운위 규정 21조에 따라 비공개됐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학운위에서 처음 연구학교에 대한 의견을 상정했을 때만 해도 찬성과 반대가 2대7로 반대가 우세했다"며 "학교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위원들을 설득해 가까스로 찬성 5대, 반대 4로 가결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북교육연구원에서 맡은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명고 학운위의 재투표는 유례가 없는 '탈법 의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심사가 일사천리로 끝났다"며 "학운위 의결 불법성과 졸속 심사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은 취소돼야 하고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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