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영세업자 KC인증 의무화 문제 풀겠다"

맹준호 기자 2017. 2.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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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KC마크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고 중소상공인 등 100여명의 참석자와 민생경제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실제 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황 대행과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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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 가장많아, "안내견 공원 출입도 허용" 약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KC마크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고 중소상공인 등 100여명의 참석자와 민생경제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실제 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황 대행과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대행은 주류 통신판매를 원하는 한 막걸리 사업자와 무대에서 막걸리를 맛보는가 하면 한 시각장애인이 데려온 보조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도견 국립공원 출입 제한 등을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들어온 988건의 건의 가운데 규제개혁 관련 요구는 449건이고 나머지는 단순 민원이었다.

449건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로 모두 159건이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또는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개선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안전법 관련 건의의 주된 내용은 영세업자의 국가통합인증(KC)마크 인증 의무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에게는 KC 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겨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소비자 안전이냐, 기업의 생존이냐의 문제인데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행사 마무리에 황 대행은 “불필요한 규제는 그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생각”이라며 “민생 현장과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14년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7,000여건의 개선이 완료됐다”면서 “이 중 현장에서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17조4,000억여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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