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이미 충분" 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생명 보호의무 위반·삼성그룹서 뇌물수수 등 들어
"朴 변호인단 '시간끌기' 도 넘어…3월 13일 전 탄핵해야"
  • 등록 2017-02-22 오후 2:56:57

    수정 2017-02-22 오후 2:56:57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임지봉(왼쪽)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여해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구체적 지시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각 정부·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업무에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을 하지 않았고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헌법 제10조인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이)삼성그룹 및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점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 경제질서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노골적으로 탄핵심판 지연을 추진하는 것도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전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만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헌정 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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