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최순실, 미르·K재단으로 국가예산 사유화 시도"

입력 2017. 2. 22. 14:56 수정 2017. 2.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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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가 예산을 눈독 들이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천484억원, 2017년 4천617억원에 달했다"며 "총 8천100여억원의 예산을 최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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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 2016∼2017년 8천여억원 책정"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김관영(왼쪽), 이춘석(오른쪽 두번째) 의원, 황정근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 2016∼2017년 8천여억원 책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이재영 기자 =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가 예산을 눈독 들이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천484억원, 2017년 4천617억원에 달했다"며 "총 8천100여억원의 예산을 최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두 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며 "설립 과정 공개 여부, 임원진 선정,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두 재단은 역대 정부의 공익재단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재단의 전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사업은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기존에 추진했거나 추진하려 한 사업과 대부분이 중복된다"며 "그간 나온 증인들은 '문화계 반정부 좌파를 배제하거나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제공]

황 변호사는 "재단 관련 201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그해 7월 재단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며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것이며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최씨가 실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 밝혀져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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