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특검 수사>'심판의 날' 카운트다운.. 憲裁 '일정대로'vs 朴측 '시간 더'

민병기 기자 2017. 2. 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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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대리인단 측이 막판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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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이동흡 대통령대리인단 측 변호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16차 변론 증인신문

24일 최종변론후 평의 예고

3월13일전 선고가능성 커져

대리인단 정세균 등 증인신청

막판까지 ‘지연 전략’ 논란

헌재는 선고스케줄 유지 의지

대통령출석도 큰영향 없을 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22일 오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가기 전 공식적으로 24일 최종변론기일만 남겨둔 상황이다.

최종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더라도 헌재가 출석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출석이 확정되면 신문사항 검토와 경호 문제 점검 등의 이유로 최종변론 기일이 27일이나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2주일가량 열리는 평의를 거쳐 3월 13일 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날도 대통령 출석 문제를 헌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 출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출석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달라는 점을 헌재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도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밝히는 게 낫다는 기류지만 여전히 출석 시점과 헌법재판관 및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방침이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후변론을 하더라도 재판관과 탄핵소추위원들의 질문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리인단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리인단 측이 막판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리인단 측이 정 의장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각 당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막판까지 선고 일자를 늦춰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탄핵소추안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3월 10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오전에 선고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 선고를 내리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만큼 9∼10일쯤 선고를 내리는 것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쫓기듯 무리한 선고를 내린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7명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민병기·김만용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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