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고령부모, 유족연금 수령 놓칠 수 있다?

기자 2017. 2.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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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재테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은퇴 후 가족이 생활하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연금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들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각종 연금 종류별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대신해서 연금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에 해당돼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71만명(713,801명)이 넘어 섰다고 합니다.

Q. 71만 명이면 적지는 않은 인원이네요? 유족들은 연금으로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의 평균지급액은 월평균 26만원 남짓이고, 최고로 유족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월 93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Q. 그러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아가나요?

일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재혼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장애등급 2급)인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재산 상속에서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동 순위로 상속을 받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1순위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자녀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순위는 60세 이상(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가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중에 최고령자는 109세라고 합니다. 3순위도 없으면 손자녀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눠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Q. 자녀나 고령 부모 중엔 자기가 유족연금을 수령대상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도 가입자가 청구를 하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지급금이 8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해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이 120여억원이나 됐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Q.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는 218만원보다 소득 많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단 3년 동안은 연금을 지급한 다음 중단됐다가 55세 이후에 다시 재개됩니다. 다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나요?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의 50%만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배우자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하는 종신형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의 계약당사자로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연금을 수령하는 수익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수령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해도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피보험자 선정을 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연령이 적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부의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는 부부 중 다른 연금소득이 적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선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보험자를 설정을 잘하면 2대에 걸쳐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부모가 연금을 수령해 생활비로 쓰고,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도 피보험자인 자녀가 살아 있으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수령 도중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계속해서 연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종신형연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가 오래 살수록 이득이 되겠지만, 조기에 사망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신형연금은 대부분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수익자에게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연금수령방법을 확정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형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사망과 무관하게 기간이 다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Q. 주택연금은 어떤가요?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순위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녀가 동의를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자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유언서 등을 통해서 사후 주택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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