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 기획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록 '엄마, 숨이 안 쉬어져'](24)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①천식..논란 끝에 최근 피해구제 대상 질병에 포함

입력 2017. 2. 22. 10:24 수정 2017. 2.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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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에 게 꽤 희망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 고에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 운데 폐 이외 질환으로 천식에 대한 판정기 준을 새로 도입해 피해구제를 해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4월 말까지 천식 판정기준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피해구 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3단계와 4단 계 등급판정자와 접수·판정이 진행 중인 피 해 신고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천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비염 등과 더불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질환 으로 꼽히고 있다.

천식은 알레르기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 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호흡기 질환이다. 천 식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나는 휘파람 비슷한 소리, 즉 쌕쌕거 리는 천명음이 난다. 기침이 발작적으로 나 고 밤에 더 심해진다. 특히 운동할 때 숨이 많이 차다. 가슴을 조이는 듯한 답답한 느낌 이 생기고 마치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이 차는 호흡곤란도 생긴다. 끈끈 하고 덩어리 형태의 가래가 생겨 자주 내뱉 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 천식 증가세 일치

천식은 날이 갈수록 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질병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진단한 천식 유병률을 보면 잘 드러 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 도 천식 유병률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 않았 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이뤄지 면서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 하고 있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 르면 19세 이상 성인에서 의사가 진단한 천 식의 유병률은 1998년 인구 1000명당 11.0명 에서 2001년 12.9명, 2005년 23.3명, 2008 년 76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천식 유병률도 선 진국 수준으로 증가한 것 을 보여준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대목은 10년 만 (1998~2008)에 천식 유 병률이 무려 7배가 늘어 났다는 것이다. 믿기 어 려울 정도의 이상한 폭증 현상이다. 특히 2005년부 터 2008년까지는 거의 매 년 100%를 훌쩍 넘는 천 식 유병률 증가가 있었다. 전문가들도 이런 천식 폭 증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 흥미로 운 점은 2005~2011년 가 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 피 해자들이 급증했다는 사 실이다. 천식 폭증과 가 습기 살균제 사용, 그리고 중증폐질환자 수 증가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은 천 식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을 의심해볼 만 한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하게 천식 유병률 급등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캐기 위해서는 연령 별 천식 유병률과 원인별 천식 유병률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강 에스더씨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2012년 호흡곤란과 천식 증상으로 병원에 입 원해 치료를 받는 모습. / 안종주 제공

천식은 여려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특이적 질환이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 제 피해 대상 질병 포함 여부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오갔다. 찬성 쪽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뒤 천식이란 질병이 생겼고, 일반인구 집단, 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 지 않은 집단에 견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집 단에서 천식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피해 대상 질병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 장했다. 반면 반대 쪽은 천식이 유전적 요인 과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담배, 곰팡이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생기기 때 문에 천식 피해 신고를 해온 개개인에 대해 콕 집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과 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반론 을 폈다. 여기에다 천식은 톨루엔디이소시안 산(TDI) 등 여러 천식 유발 화학물질을 다루 는 노동자에게서도 종종 생긴다. 이 때문에 어느 한 쪽은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와 폐 이외 질 환 연구팀은 상당한 연구와 논의 끝에 일단 천식을 피해구제 대상 질병에 포함하기로 했 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고 신고해온 사람이 제대로 된 천식판정 환자 인지, 일정 기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 는지를 꼼꼼히 따져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천식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옥시제품 사용 후 천식으로 고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으로 이미 1단계 판 정을 받은 김영신씨는 정부가 천식에 대해서 도 피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걸고 있다. 2005~2007년 큰 아이와 둘째 아이를 차례로 임신·출산할 때 사용한 옥시가습기당번으로 2007년 5월 심각한 호 흡곤란 증세가 와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내 몰렸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극적 으로 살아난 그는 2004년 1차 판정 때 3단 계 판정을 받았다가 폐 생검 조직 슬라이드 를 다시 제출해 재판정을 받은 결과 1단계 판 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둘째 딸아이 때문에 걱정이다. 그는 2007년 봄 극적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폐질 환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해 가을부터 다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얼마 뒤 첫 째 아들과 둘째에게 폐렴 증상이 생겼다. 병 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폐가 하얗게 돼 있었다. 다행히 일찍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그 뒤 둘째 딸아이는 3살 때부터 자 주 킁킁거렸다. 그때부터 모세기관지염이다, 천식이다 해서 약을 달고 산다. 서울아산병 원에서 폐 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 이하 로 나왔다. 딸아이는 키나 몸무게는 다른 또 래들과 큰 차이가 없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 다. 하지만 집중 능력이 떨어져 학습에 지장 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낸다. 둘째 아 이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등에 대 한 검찰 수사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봄 환경 부에 피해 판정 신청을 했다. 아직 판정을 받지 않고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천 식도 피해 대상에 넣기로 했다는 환경부의 방침 소식을 전해 듣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 에스더씨는 폐질환의 주범이 가습기 살 균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나 판매· 사용 중지 경고가 난 뒤 가습기 살균제를 구 입해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는 2011년 가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 용했다. 그해 10월 31일에도 롯데마트에서 옥 시 제품인 뉴가습기당번을 사 사용권고량보 다 무려 3~4배 많이 물에 넣어 사용했다. 인 체에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옥시 쪽의 선전을 곧이곧대로 믿고 “많이 넣을수록 좋겠지” 하 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 작은 침실 방은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와 살균 제로 가득했다. 2012년부터 숨이 차고 입술 이 파래졌다. 감기가 걸렸는데도 도무지 낫 지 않았다. 폐렴 증상과 천식 증상으로 병원 에서 치료를 받았다. 운동을 할 때면 더욱 숨이 찼다. 할 수 없이 동네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폐활량은 정상인의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그 뒤 죽지는 않고 살아났다. 그래도 몸은 예전만 못하다. 강씨는 2015년 애지중지하던 고양이 가 갑자기 죽은 것도 가습기 살균제 탓이 아 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당시 고양이는 잠잘 때도 늘 강씨 곁에 있었다. 호흡곤란을 느꼈는지 고양이 는 자주 ‘컥컥’거렸다. 누워 있는 시간이 많던 ‘훈남이’는 어느 날 자신의 품 안에서 숨졌다. 슬픈 날이었다. 강씨는 2015년 피해신고를 했으나 4단계 판정을 받아 아무런 피해구제 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천식도 피해구제 대 상이 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대의 끈을 놓 지 않고 있다.

김씨 가족이나 강씨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 용 뒤 천식 증상으로 고생을 했거나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된다. 정부가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분류를 하지 않 고 있어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 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1·2차 판정자들 가운 데 천식 증상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 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기 때 문에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여기에 따 로 밝히지는 않는다. 2016년 말 현재 이미 판 정을 받은 피해 신고자를 포함해 모두 5341 명이 폐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증상의 질환을 호소하며 판정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해왔다. 이 가운데 매우 특이적인 중증폐질환에 대해 서만 883명을 심의·판정했다. 앞으로 판정해야 할 대상이 80% 이상 남아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호소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천식을 호소한 피해신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소속 전문가 위원들은 물론이고 폐 이외 질환으로 피해구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서 깜깜이기는 매한가지다.

천식이 폐 이외 질환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힌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가 지닌 위해성의 특성으로 볼 때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질환에 견줘 진단이 확실한 질환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천식 판정기준을 토대로 앞으로 다른 질환에까지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주기를 피해자들은 바라고 있다. 이는 오롯이 전문가들과 환경부가 응답할 부분이다.

가습기 살균제 Q&A |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앤장을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월 15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한변협의 김앤장 처벌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2월 15일 정오, 서울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는 점심을 먹으러 각 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로 붐볐다. “시민 여러분, 옥시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은 김앤장이 살인기업과 한 패가 돼 한 짓을 징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끄는 앰프소리가 테헤란로를 울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주최한 기자회견이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2011년 이후 잇따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민·형사사건을 맞게 되면서 옥시는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700명이 넘는 변호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김앤장이다. 사건 초기 김앤장의 전략은 잘 먹혀 들어갔다.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옥시싹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대학 연구기관에 맡겼더니 정부와 반대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 즉 피해자들에게 옥시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하나 둘 합의했다. 상대방은 국내 굴지의 김앤장이고, 김앤장이 서울대학교에 맡긴 조사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데 원고 측에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난감한 상황이었다. 합의수준와 조건이 기가 막혔다. 교통사고 피해와 같이 쌍방과실로 인한 합의 수준이었고, 이마저 비공개로 해야 하고, 차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울며 겨자먹기였다. 김앤장과 옥시는 처음 정부 조사에 대해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뛰며 부인하다가 ‘별도로 조사해보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뒤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하자’며 한 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을 비유해서 기업 책임을 회피하는 수순을 다룬 과정과 흡사하다.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우리 개가 문 것이 아니다’→‘물려도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김앤장의 전략은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교과서 수순을 밟았고, 먹혔다. 당시의 법원은 김앤장의 전략에 말려들어 100% 기업 책임의 사건을 소비자와 기업이 반씩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2015년 말부터 검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팀을 꾸려서 강도 높게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와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가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구속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제기됐으며, 조명행·유일재 교수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본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다. 김앤장과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일 뻔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법조 비리는 그저 <내부자들>과 같은 류의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낀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는 이유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빼앗긴 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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