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922명 인적사항 공개여부 심의

2017. 2. 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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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는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이달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진행한다.

오는 11월 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병무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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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 병무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는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이달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진행한다.

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다. 현역입영 기피 663명, 국외 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로 심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공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병무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위반법조항 등 6개 항목이 인터넷에 게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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