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 육아휴직 실태 리포트]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시대가 온다면?

김준영 2017. 2. 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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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만약이겠지만 실현된다면 정부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보육관련 전문가는 최근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시대가 올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규모 영세업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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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시대' 관건은 재원 확보 / 고용보험기금서 관련 급여 지출 / 휴직 늘수록 재정 건전성 '적신호' / 선진국선 사회보험·조세로 충당

“어디까지나 만약이겠지만 실현된다면 정부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보육관련 전문가는 최근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시대가 올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겉으로는 ‘마음껏 쓰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재원 등 제도적 한계 때문에 속앓이를 한다는 것이다.

20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포함하는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된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2배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자가 2002년 3763명에서 2015년 8만7339명에 이르는 등 지속 증가하면서 실업급여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급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시행이 확대될수록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보험기금 전체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국내에서 육아휴직을 일시적인 실업 상태로 규정한 만큼 사각지대 또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규모 영세업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 형태인 부모보험제도를 시행 중이다. 누구나 부모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보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이끌어 내고 출산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도 확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주와 독일, 노르웨이 등은 모성보호급여를 일반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일반 조세에 기금을 더했고 헝가리와 벨기에, 러시아 등은 일반 조세로 충당하면서 사회보험을 함께 시행 중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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