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날 내사하면 형사처벌 받을수도" 전화 협박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 중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하고 해체까지 주도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죠.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내사를 막으면서, 특별감찰관실에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감찰관실 전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가족회사 정강 등 나에 대한 내사는 특별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본인의 비리를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이런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직무수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자칭 보수 단체를 움직여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보복에 나섰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석수 감찰관은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단 혐의로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감찰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간부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고발 직전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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