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저소득층 경제파탄 막는다

민태원 기자 2017. 2. 21.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성 콩팥병을 앓아온 이모(58·여)씨는 지난해 2월 콩팥(신장) 이식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간 입원 및 수술비로 나온 2140여만원을 당장 감당키 어려웠다.

이씨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됐고 두 차례에 걸쳐 절반가량인 1068만여원을 지원받아 가계 파탄 위기를 넘겼다.

연간 지원 대상자는 전체 중증 질환자(445만명)의 0.4%에 불과하지만 중증질환 보장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시적 시행 '재난적 의료비' 내년부터 제도화

만성 콩팥병을 앓아온 이모(58·여)씨는 지난해 2월 콩팥(신장) 이식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간 입원 및 수술비로 나온 2140여만원을 당장 감당키 어려웠다.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고령의 모친과 실직한 남편, 자녀를 부양하던 터라 엄청난 의료비는 재난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강보험공단 문을 두드렸다. 이씨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됐고 두 차례에 걸쳐 절반가량인 1068만여원을 지원받아 가계 파탄 위기를 넘겼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과도한 의료비로 신음하는 중증 질환자와 저소득층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고액 입원 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질환(암 심·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및 중증 화상)과 특정 소득계층(의료급여,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가량을 지원하며 횟수 제한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21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2013년 8월∼2015년 3만9252명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 확대에도 비급여 의료의 지속적 증가로 해결이 어려운 고비용 의료 부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2014년 지원자 1만6231명을 분석한 결과 중증질환 보장률이 사업 전 73.2%에서 사업 후 82.2%로 9% 포인트 늘었다. 연간 지원 대상자는 전체 중증 질환자(445만명)의 0.4%에 불과하지만 중증질환 보장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의료비 부담률은 사업 전 연소득의 101.2%(연간 소득보다 많이 부담)에서 사업 후 절반 수준인 53.5%로 뚝 떨어졌다. 본인 부담금이 연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비율도 68.9%에서 38.3%로 30.6% 포인트(4967가구) 줄었다. 임 박사는 “하지만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 건보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가구원 수가 적은 저소득 건보 가입자는 제외되는 등 현행 중위소득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정질환 불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 국민에게 적용하고 지원 대상도 중증질환뿐 아니라 모든 고액 입원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 자격도 정액 기준에서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입원(요양병원 제외) 건당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건보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전 국민 대상 전체 고액 입원 질환으로 넓히면 의료급여, 차상위, 건보가입자 등 16만283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836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 일부, 제약사 기부금,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3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