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신동철 前 비서관 측 법정서 혐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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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신 전 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반면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측은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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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김종덕·정관주 측 "기록 검토 시간 부족" 입장 유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신 전 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당초 일부 부인 취지였지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전체적으로 자백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측은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지난달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나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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