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북한이 3월13일 이전 탄핵 결론 주장..야당-국회 교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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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측 변호사가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끝내라고 북한도 주장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피력했다.
서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과 국회가 교감을 하면서 내달 13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라고 한다"면서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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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측 변호사가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끝내라고 북한도 주장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피력했다.
서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과 국회가 교감을 하면서 내달 13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라고 한다"면서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재차 "북한에서 그렇다고요"라고 묻자 서 변호사는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을 괴벨스라고 인민 재판하듯 비난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론 신속한 재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헌재의 입장도 이해가지만 단 하루 만에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13일 이내에 충분한 심리가 다 이뤄져서 공정판 재판이 진행된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미리 그 날짜를 못 박아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9인으로 구성된 헌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려는 헌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빗대 물의를 일으켰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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