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가 무단으로 수정란 이식해 태어난 딸.. 양육 책임은?

우상규 2017. 2.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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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가 무단으로 동결 수정란을 사용해 출산한 딸의 양육 책임을 놓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가 동결보존된 수정란을 무단으로 이식해 출산한 아이는 법률상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오사카 가정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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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양육 책임 못 진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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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가 무단으로 동결 수정란을 사용해 출산한 딸의 양육 책임을 놓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가 동결보존된 수정란을 무단으로 이식해 출산한 아이는 법률상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오사카 가정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제소는 지난해 12월20일 이뤄졌다. 부부는 모두 40대이며, 남성과 아내는 각각 도쿄와 오사카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남성 측 변호사에 따르면 부부는 2013년 10월 불임치료를 시작했으며, 체외수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4월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2015년 6월 임신 사실을 남성에게 알렸고, 지난해 1월 딸을 출산했다.

남성 측은 소장에서, 아내가 별거 후 남성의 서명을 위조해 동결 수정란의 이식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자기결정권을 빼앗겼으니, 양육비 등을 요구받는 것은 생애에 걸쳐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남성은 “(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일하고 있을 때는 잠시 고민을 잊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자포자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남성 측 변호사는 이식을 한 도쿄 내 클리닉에 대해 “남성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동의가 있다고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아내 측은 답변서에서 “불임 치료는 계속하기로 약속하고 별거했다”며 “대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식이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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