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구속 52일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 사퇴

추인영 2017. 2.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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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서 이사장직 유지, 연금공단에 부담 가중"
1월까지는 공가, 연차 처리하며 월급받고 2월은 결근
특검 1호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이제 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체포된 후 같은 달 31일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문 이사장은 이날 발표한 ‘사퇴의 변’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공단과 임직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인 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짐을 덜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형표 이사장 사직서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며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국가경제 및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며 “진실은 외면받고 묻혀버렸으며 오로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찬성했다’는 결과만 부각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앞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필귀정,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이사장은 지난 1월까지는 공가(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휴가)와 연차를 쓰며 월급을 수령해 연금공단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2월 1일부터는 결근 처리를 요청해 더이상 월급은 수령하지 않았다.

문형표 이사장 '사퇴의 변'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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