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검 연장법 상정 못해".. 박주민 "결국 또 농성"

정승훈 기자 2017. 2.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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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여야 합의 없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의 상정 불가 방침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고,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특검 기간 연장 및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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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특검 기간 연장 및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희 기자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여야 합의 없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의 상정 불가 방침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고,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특검 기간 연장 및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특검 연장법안은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의 상정 불가 방침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회의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트위터 캡처

박주민 의원은 트위터에 ‘특검연장을 위한 농성돌입… 자유당은 반대하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당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결국 또 농성…’이라는 글과 함께 농성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결정한 바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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