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야 합의없이는 특검 연장법 상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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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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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선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권 위원장은 일단 전체회의를 정회해 놓은 뒤 오후 2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키로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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