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 연장법' 상정무산 파행..野 '퇴장'

홍세희 입력 2017. 2.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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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편파적인 특검 연장법안 상정 못해"
야당 "황 대행 입장 불분명, 오늘 처리해야" 맞서

【서울=뉴시스】홍세희 장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최순실 특검' 연장 법안의 상정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편파적인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고,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특검 연장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 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그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마구 수사하고, 밤샘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느니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영태의 국정농단도 녹음파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법사위가 거수기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여기는 손만 들어주는 데냐"며 "원내지도부 간에도 합의가 안됐다. 특검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는데 독소조항도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법안이다.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이 결정된다면 정치적 취지는 다 달성됐다고 본다"며 "특검에서 하지 못한 집무는 검찰이 이어받아서 할 수 없느냐. 우리 검찰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 본수사 기간이 1주일 남짓 남았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행 특검법의 연장을 허락할 것 같지 않다"며 "1주일이란 시간은 현재까지 마친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벅차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남아있고, 김영재 등 비선의료 농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됐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만료하고 검찰 수사로 돌아가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황교안 총리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특검 자체가 시한부이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일반 검찰로 넘겨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우병우 수사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특검은 뇌물죄로 구속영장도 받았다. 일반 검찰로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황 대행이 현행 제도를 악용해 28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그때 가서 불승인하면 법 개정으로 바로잡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며 "오늘 법사위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이미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며 "황 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행정적 판단을 하라"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은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됐다"며 "지금까지 법사위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지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권 위원장은 "4당 체제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협치의 정신이 중요하다. 간사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오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끝낼 것"이라고 간사간 협의를 촉구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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