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율의출발새아침] 대통령 측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히라는 것 부적절"

2017. 2. 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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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단)

-최종변론 연기, 시간끌기 아냐
-9인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심판 받을 권리 주어져야
-대통령 출석? 기존입장 변화를 하루만에 내려달라? 부적절
-대통령 헌재 출석, 출석할지 서면으로 할지 확정된 바 없어, 논의중
-탄핵기정사실화, 4월 대선 보도? 헌재, 권위 훼손에 강력히 비판했어야
-공정한 재판 안 된다면 3월 13일 이후 선고도 생각해야
-헌재, 시간 못 박아 쫓기듯 졸속 진행, 바람직하지 않아
-국정농단 한 고영태 녹음파일 안 듣겠다? 헌재와 국회가 교감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 변호인단을 괴벨스라 비난? 북한도 3월 13일 이전 선고 주장하고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변론 연기 신청을 내일 변론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오늘 헌재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 입장,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 측 입장, 모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서석구 변호사(이하 서석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변론 연기신청이요, 내일 변론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3월 13일 이전엔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 서석구: 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누차 언급했지만 3월 13일 이내에 충분한 심리가 다 이뤄진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심리가 이뤄진다면 저희들은 3월 13일 이내에 선고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공정한, 충분한 변론 증거조사가 않는다면 미리 3월 13일로 못 박아서, 그렇게 끼워 맞춰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분한 증거 조사,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시간 끌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서석구: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이게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나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 서석구: 그것도 맞고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그리고 현재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궐위가 생겼을 때는 헌재소장 같은 건요. 국회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소장이 궐위가 됐으니까 이것을 보충하라, 임명하라, 그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헌재 나름대로의, 왜냐하면 9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을 권리가 국민들에겐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을 다 채우는 것도 헌재 스스로도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 그런 점도 너무 아쉽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그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인준 청문회를 열어야죠. 인준대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 서석구: 아니, 그런데 사실은 헌재소장이 나갔을 때 그때 재빨리 건의를 해버렸으면 지금까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 내일까지 밝혀달라고 이런 얘기도 헌법재판소가 했죠. 출석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서석구: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가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존 입장을 변화하는 데 내일까지 가부를 알려 달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 신율: 어떤 면에서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 서석구: 단 하루 만에 출석여부를 알려 달라, 물론 신속한 재판, 국정 공백 최소화하려는 헌재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기존의 방침을 확 바꾸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하루 만에 가부 간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대통령 출석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 서석구: 그렇죠.

◇ 신율: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다가 내일까지 알려 달라,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서석구: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하루만에, 며칠이라도 시간을 줘야 할 건데, 단 하루 만에 알려달라고 한 건, 그건 재판 진행에서 좀 그렇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 신율: 곤란하다? 그럼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서석구: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저희들의 기존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는 안 생길지는 잘 모르고요.

◇ 신율: 만일 안 나오게 되면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나요?

◆ 서석구: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본인이 출석할지 서면으로 대신할지 그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신율: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출석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해 질문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고요.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통령이 출석하면 1시간가량의 신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석구: 그래서 국회 소추 측과 헌재에서 신문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최후진술 때 질문을 하지 않는 건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헌재 측에 의견을 물은 거죠. 왜냐하면 기존 형사재판의 최후진술과 비교해서 국회와 헌재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언론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대통령변호인단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과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대통령이 최후변론만 하는 조건으로 헌재에 출석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헌재와 국회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이의를 한 데에 불과합니다.

◇ 신율: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님, 그게 같은 입장을 얘기하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십니까?

◆ 서석구: 아니, 그게 형사재판의 최후진술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다르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묻는 것이죠.

◇ 신율: 해석을 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증인 신청 어제 대거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요. 그리고 고영태의 녹취 파일 증거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석구: 그래서 물론 헌재가 고영태 증인 증거를 각하한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 신율: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 서석구: 문제는 고영태 증인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20일 날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22일 날 귀국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만 소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각되고 해서, 사실상 헌재가 그동안 3월 9일 선고 예정이라고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자, 언론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4월, 5월대선, 그렇게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헌재로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돼서 강력히 비판했어야 했고, 이런 언론 보도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했어야 했는데요. 거꾸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저희들이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할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까지 붙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당연히 자위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선 전혀 유감을 표현 안하고 그냥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또 헌재가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우리로서는 봤을 때 이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헌재가 언론과 국회를 비난하지 않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자위적인 권리까지 강하게 비판해서, 그것이 언론이 대통령 변호인단, 뭐 신문이나 TV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퍼부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들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또 다시 이런 교감 의혹 제기이고, 이런 것에 대한 3월 13일 내에 선고하기 위한, 그 당시의 국회소추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야당도 그렇고 소추도 그렇고 계속 3월 13일 내에 선고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13일 내에 충분한,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면 우리가 선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충분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안됐을 경우엔 13일 이후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못 박아 쫓기듯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동안 주장이죠.

◇ 신율: 지금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 서석구: 왜냐하면 고영태 녹음파일의 경우엔 예를 들면 자기가 사무부총장에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재단 기금 700억을 곶감 떼먹듯 뗐다 이런 것도 있죠. 또 다른 진술을 보면 500억 그것도 먹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 서석구: 그리고 뭐, 무슨 휴대폰을 이렇게 한강에 버려라, 이런 증거 인멸이라든가 유심 칩을 뽑아서 버리라든가, 그동안 이메일 주고받은 거 다 없애버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소위 고영태의,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단 고영태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회 청문회 나와서 최순실을 갖다가 권력서열 1위라든지 중상모략을 하고 야당의 박영선 의원과도 장시간 두 번이나 만나고, 자, 이런 고영태의 녹음 파일에 대해선 듣지 않겠다, 이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헌재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 서석구: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국회와 헌재가 선고 기일에 따라서 교감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 신율: 글쎄, 그런데 왜 교감을 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 서석구: 야당,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야당도 3월 13일에 끝내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북한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셨어요?

◆ 서석구: 이런 것이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우리로선 헌재의 입장이 3월 13일 이내에 사실 선고가 끝나게 되면, 7인이면 부적절한 결과를 낳게 되니까 헌재의 입장도 저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래도 3월 13일 이내에 공정한 심리를 하도록 하는 절차는 취해줬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로선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 신율: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도 지금 3월 13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서석구: 3월, 그거 헌재도,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 신율: 북한에서 그렇다고요?

◆ 서석구: 끝나기를 기다리고 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괴벨스라고 인민 재판하듯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석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 대통령 변호인단, 법률대리인단이죠?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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