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黃대행 '오늘까지 특검연장 수용' 野통첩 수용할까?

박정양 기자 2017. 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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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특검 압박에도 "관련법에 따라 검토" 모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기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특검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늦어도 21일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수용해 달라'는 야권의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황 대행측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수사기한 만료(28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 여부는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내리면 된다.

그러나 특검의 1차 조사 기한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데드라인(21일)까지 정해 놓고 황 대행에게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늦어도 21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4당은 21일까지 특검의 수사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며 황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발효되기 까지 일주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 계산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한을 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특검측도 황 대행에게 수사 기한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에게 보낸 (연장신청)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가급적 빨리 (연장 가부결정을) 해주면 남은 수사기간의 효율적 이용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압박했다. 특검측은 국정농단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대행이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진영의 외면할 수 있는 특검 연장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검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 기소는 재임 중엔 불가능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 만일 황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이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기간을 연장할 경우, 박 대통령의 기소가 가능해진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야4당이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하지만 황 대행을 차기 대선주자로 영입하려는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어렵게 됐다.

특검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친박(親박근혜)계 강성 김진태 의원이어서 끝까지 간사간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야3당 간사합의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기에는 '날치기'에 따른 물리적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장 또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어렵게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다만 예상대로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특검 연장을 바라는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황 대행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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