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에 항명' 좌천 알고보니..우병우 개입 의혹

김필준 입력 2017. 2. 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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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속 '인사개입 혐의' 포함

[앵커]

보신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사실상 묵인한 것을 포함해 다양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우 전 수석의 혐의에 외교부 인사개입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민정수석실 주도로 외교부 좌천성 인사가 있었는데, 청와대에 항명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떤 항명이었는지, 김필준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줄자 법무부는 중국 등 단체관광객의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1년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교부는 비자발급 수수료를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법무부의 갑작스런 방침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앞으로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면서 청와대를 참조 수신처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선 이를 공직기강 위반으로 문제삼았습니다.

청와대에 참조로 공문을 보낸 게 항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해당 공문을 보낸 담당자와 직속상관은 지난해 2월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인사 외압의 배경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외교부 인사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특검은 외교부 인사개입 내용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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