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쌍 손 들어준 법원.."명예훼손 안돼" 임차인 시위·악플 제한 판결

최지혜 2017. 2.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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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리쌍과 건물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리쌍은 자신들이 매입한 건물에서 식당을 영업 중이던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리쌍은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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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법원이 리쌍과 건물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리쌍은 2013년부터 건물 세입자와 마찰을 빚었다. 리쌍은 자신들이 매입한 건물에서 식당을 영업 중이던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서 리쌍의 집과 촬영장 등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리쌍은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리쌍의 손을 들어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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