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유일호 부총리, 아예 '재계 대변인'으로 나섰나

2017. 2. 20.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 황제경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에 동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부총리는 20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규제 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황제경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에 동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부총리는 20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규제 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황제경영과 정경유착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에,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상법 개정을 불필요한 규제로 단정하다니 상황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유 부총리는 상법 개정 반대 근거로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을 빼다 박았다. 이른바 국민을 겁주는 ‘애국심 마케팅’이다. 각기 투자 목적과 방식이 다른 외국인 주주들이 모두 연합해야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경영권 위협론’을 내세우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이런 여론몰이에 경제부총리가 장단을 맞추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오히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아 ‘총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 부총리가 재벌 총수의 사익과 기업의 발전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 부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에게 보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제나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주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두 제도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장치다. 상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의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재계가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상법 개정을 무산시키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월 국회도 벌써 3분의 2가 더 지나갔다. 거듭 강조하지만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일이다.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페이스북][카카오톡][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