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월 13일 前 선고하겠다는 입장 재확인한 헌재

2017. 2.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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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밝혔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려면 최종변론 시한인 오는 24일 이전에 나오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 출석 시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대리인단의 주장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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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밝혔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 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려면 최종변론 시한인 오는 24일 이전에 나오라는 뜻이다. 최종변론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최종변론 기일을 미뤄 달라는 대리인단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피했으나 사실상 당초 일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또 이날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출석 시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대리인단의 주장도 일축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와 대통령의 일방적 입장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이미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는가 하면 출석한 일부 증인에 대해 엉뚱한 질문을 지속해 증인 신문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순실-고영태’ 불륜설로 격하시키며 본질을 흐리려 한 적도 있다. 이런 와중에 대리인단이 헌재의 변론 절차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대 결심’ 운운하며 전원 사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자꾸 내비쳐봐야 정당성이 떨어진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 국론은 갈수록 극심하게 양분되고 있다. 계속 시간을 끌며 갈등과 반목을 확대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헌재 일정에 어깃장을 놓는다는 것은 촛불과 태극기 양 극단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당당하게 임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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