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대란'때 산 윈도10 강제환불 한다더니.. 정상 사용자 '수두룩'

이경탁 2017. 2.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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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윈도 대란 때 구매하셨던 분들 아직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네요." 최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터졌던 마이크로소프트(MS) 베네수엘라 구매 대란이 전 제품의 강제 환불조치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국내의 일부 사용자가 구매한 제품이 환불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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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품 강제 환불 조치에도
일부선 환불 안돼 정상 사용
오피스SW 등 수십개씩 구매
중고 판매 사이트에 되팔아
한국MS "추가적 확인 필요"

"베네수엘라 윈도 대란 때 구매하셨던 분들 아직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네요." 최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터졌던 마이크로소프트(MS) 베네수엘라 구매 대란이 전 제품의 강제 환불조치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국내의 일부 사용자가 구매한 제품이 환불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내 여러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윈도10 운영체제(OS)와 MS 오피스를 몇 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정보가 급속도로 공유됐다. MS의 판매 시스템 오류로 화폐가치가 폭락한 베네수엘라 환율에 맞춰 헐값에 MS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 당시 'MS 베네수엘라'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국내 많은 사용자가 MS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윈도와 오피스 소프트웨어(SW) 수십 개를 구매해 값을 조금 올려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다시 되파는 사용자들까지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MS는 사태가 불거진 며칠 뒤 환불 결정을 내리고 제품 구매자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 72시간 안에 해당 제품의 라이선스키를 전부 무효화하고 1주일 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 판매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주문을 거절하고 대금을 환불할 수 있다는 MS스토어의 약관을 든 것이다. 당시 한국MS 또한 베네수엘라 MS스토어에서 윈도 10 등을 구매한 모든 윈도, 오피스 SW는 무효화 조치를 내려 환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뽐뿌, 엠엘비파크 등 국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구매한 윈도10 프로와 오피스SW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라이선스키 무효화 공지가 나온 뒤 최근 이를 지우고 다시 설치해봤는데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윈도뿐 아니라 오피스 또한 환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다른 한 사용자는 환불을 받았지만, 해당 제품키가 막히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매했지만, 누구는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다른 누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MS의 어설픈 대응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유인로의 유인호 변호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리해 지난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의 주장은 MS의 약관이 과거 CD 패키지를 구입할 때만 해당 되는 것이고, 다운로드방식(ESD)에는 적용될 수 없어 개인 목적으로 구입한 이용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한국MS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특별한 업데이트 사항은 없고 당시 해당 계정사용이 안 되게 환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일부 사용자가 계속 사용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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