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과 조기대선 동시에?..여야 합의 어려울 듯

2017. 2.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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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원만히 합의하기는 힘들어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잦은 선거에 따른 유권자와 선거관리사무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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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남춘, "혼란 최소화"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당 "탄핵인용 전제 논의 수용불가" 당론 채택
[연합뉴스TV 제공]

민주 박남춘, "혼란 최소화"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당 "탄핵인용 전제 논의 수용불가" 당론 채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가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원만히 합의하기는 힘들어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잦은 선거에 따른 유권자와 선거관리사무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해왔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시점에서 탄핵인용을 전제로 한 논의는 수용할 수 없는 데다가 이는 재보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급기야 한국당은 20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시선거 실시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행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공직선거법은 각 당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대통령 궐위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돼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3월초 선고를 내리는 절차를 거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른바 '4말 5초' 대선이 예상된다.

이 경우 4·12 재보선에 이어 한 달 새 선거가 두 번 열리는 셈인데, 이는 선거일정의 중복으로 유권자의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절차사무도 중첩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다.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보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재보선을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scoop@yna.co.kr

이에 대해 한국당은 비공개 의총에서 회람한 검토 의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의 탄핵인용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며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확정된 재보선 일정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선일에 맞추는 것은 향후 선거의 안정적 실시를 담보할 수 없으며, 재보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합의 불가' 입장을 정했다.

한편, 한 원내 협상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피선거권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선거의 유불리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선거 심리상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열리면 '1등 대선주자'를 가진 당이 재보선도 휩쓸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유력 주자가 넘치는 쪽은 동시선거가 욕심날 테지만, 변변치 않은 쪽은 필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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