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미납 건보료 미성년자에 대물림 안된다

김지현 입력 2017. 2. 20. 16:51 수정 2017. 2.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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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미성년자에게 대물림하던 '연대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국민건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에서 제외하고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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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미성년자에게 대물림하던 ‘연대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국민건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에서 제외하고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라해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대납부 책임을 떠안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사망해 재산 소득이 일부 생기거나 부모와 인연이 끊겨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미성년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돼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아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일자 소득은 전혀 없는데 유산 상속 등으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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