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신문 받아야" 피력에 朴출석 가능성↓

윤진희 기자 2017. 2.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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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억울함 호소· 지지층 결집 최후진술 염두에 둔듯
헌재 "출석 땐 재판부·소추위측 질문에 답변해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에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통령을 상대로 한 신문여부를 놓고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정할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헌재는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신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에게 지난 14일까지 대통령의 직접 출정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를 재판부에 확인했다.

2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법이) 모든 증거조사 끝나면 재판장은 피청구인에도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피청구인도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신문받지 아니하고 최종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여부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품격에 좋겠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발언 뒤에 가려진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즉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석명 요청을 받는 것을 피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억울함을 토로하고 지지층을 향해 정치적 호소를 하는 내용의 최후진술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검토결과, 헌법재판소법 39조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최종변론기일이라 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며 "만약 피청구인 출석한다면 소추위원측이나 재판부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나 소추위원측에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이 사건 실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본인 얘기만 하겠다는 것은 특권요구나 마찬가지"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철저하게 구현돼야 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라며 "흔히 소송에서 얘기 하는 공격과 방어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이나 재판부의 신문을 받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출정할 경우 재판부가 이 사안을 놓고 직접 신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판부가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대통령) 출석 때 소추위원과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대통령은) 신문을 받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주장을 위해 나오려고 했던 것일텐데, 신문권이 발동되는 즉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지지층에 대해 정치적 호소를 시도하기 위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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