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단호해진 이정미, 머쓱해진 김평우

김태훈 2017. 2.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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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능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날도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관해 "정해진 게 없다"고 연막을 쳤다.

반약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타나면 국가원수 경호 관행상 출근하는 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에게 엄격한 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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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왜 그렇게 진행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 도 넘은 헌재 무시 / 이정미 재판관, "재판은 우리가 진행한다" 소송지휘권 발동 따끔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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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능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가 그 위상과 권능에 걸맞게 소송지휘권을 한층 단호하고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선 일국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추태가 연출됐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변론을 끝낼 테니 다음 기일에 변론하라”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의 지휘를 거부하며 “왜 재판 진행을 함부로 하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상대로 단호하고 엄격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날 변론은 원래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기로 돼 있었으나 2명이 불출석해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1명만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후 재판장인 이 재판관이 “변론을 끝낸다”고 말하자 김 변호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비한 게 있다. 변론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김 변호사는 당뇨병을 이유로 들며 “어지럼증이 있으니 점심을 먹고 오후 변론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거듭 “다음 기일에 진행하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재판관들을 향해 들고 있던 서면을 흔들며 “왜 오늘 한다는데 막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 재판관이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니 다음 변론 기일에 하도록 하라”고 따끔하게 혼을 낸 뒤 자리를 뜨려 하자 이번에는 “왜 재판 진행을 함부로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헌재 직원들이 나서 겨우 김 변호사를 제지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변협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대법관 출신 정기승 변호사 등 고령의 거물급 법조인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류 법조계에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원로 법조인들을 소집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리인단의 헌재 능멸은 변론 후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도 계속됐다. 이중환 변호사는 “변호사가 변론을 하겠다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제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대놓고 무시한 것은 물론 헌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부적절한 언급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서석구(왼쪽),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은 이날도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관해 “정해진 게 없다”고 연막을 쳤다. 반약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타나면 국가원수 경호 관행상 출근하는 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에게 엄격한 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출석하면 재판관이나 국회 소추위원 측은 신문은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곧장 심판정을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변호사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오려면 헌재가 지정한 시간에 와야 하며,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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