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나와도 추가기일 없다" 헌재 '3월초 선고' 최후통첩

김종훈 기자 2017. 2.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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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13일 전 선고' 의지 재차 드러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헌재, '3월13일 전 선고' 의지 재차 드러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해도 따로 추가기일을 잡아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을 뿌리치고 다음달 13일 전까지 선고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있고,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재판진행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에게 출석 의사가 있다면 헌재가 지정하는 기일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판정에 출석할 경우,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49조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변론에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최종변론기일이라고 해도 이 조항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직접 사건 실체를 밝히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답변하시는 게 입장을 더 적극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해달라"고 대리인단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대리인단은 이제부터 박 대통령 본인과 상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추위원단 측이 지난 14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22일 16차 변론 시작 전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하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안이 먼저 확정된 뒤 '24일로 지정된 최종변론을 다음달 2~3일로 미뤄달라'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재소환없이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건강문제를, 최 차관은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차관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취지 등을 묻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당 부분 설명이 됐으므로 최 차관을 신문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또 불출석하면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는 24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헌재가 이미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한 24일에 김 전 실장을 또 부르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은 이미 두 번이나 기회드렸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도 아니다"라며 "약속해놓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건 방청석에도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고영태 녹취파일'에 대한 증인·증거신청도 사건의 핵심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변론이 끝난 후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0일) 식사 후 대리인단이 모여 최종준비서면의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 경우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사항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자회견 장소를 떠났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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