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 증인 재신청' '녹음파일 재생' 모두 기각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17. 2. 20. 12:13 수정 2017. 2.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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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고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고씨 등 관련자들이 꾸민 의혹이라고 주장하려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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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고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씨에 대해선 "저희가 3차례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소재탐지 촉탁을 했는데도 안 됐다"며 "고씨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굳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녹취파일도 들어봤다"며 "둘은 중복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은 대통령이 걱정하듯 핵심증거는 아니다"라며 "주장의 입증취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녹음파일 재생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고씨 등 관련자들이 꾸민 의혹이라고 주장하려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마치면 최종변론은 3월2~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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