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계좌가 뭔지 아세요?
[경향신문] ㆍ금감원, ‘은행 100% 활용법’
주부 ㄱ씨는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나 해킹 등 금융사고가 걱정돼 최근 은행에 방문했더니 ‘보안계좌’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행 창구거래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해놓는 계좌가 보안계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인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거래 100% 활용법 ‘예·적금 관련한 유용한 서비스’를 20일 소개했다.
먼저,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은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보안계좌는 예·적금 이외에 일반 입출금 계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보안계좌에 등록하면 계좌통합관리와 계좌이동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한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20일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만기일을 2018년 3월15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 계좌개설 때나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은 해주지 않는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자금을 꺼내 써야 한다면 ‘일부해지’ 서비스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가는 방법이 있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스경X초점] “씨X·개저씨” 민희진 기자회견, 뉴진스에 도움 됐을까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