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업 준조세 막겠다"..'기업 김영란법' 추진

성기호 2017. 2.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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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0일 권력자가 기업에 준조세를 강요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기업 김영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끝으로 "공무원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각종 기부금등 준조세를 추징하려 할 경우 경고없이 직위해제를 실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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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이 20일 권력자가 기업에 준조세를 강요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기업 김영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며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경유착으로 이어진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로 일어나게 된 배경이고 국정을 혼란케 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지급하면 제재하지만 공직자가 영향력을 갖고 민간 청탁 시 제재,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에 기부금 출연 등 부정청탁을 막는 방법으로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당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논의과정에서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도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은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만 제재하지만 우리 당은 처벌 대상을 기부금 모집자에서 모든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통해 기부금과 법인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강력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끝으로 "공무원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각종 기부금등 준조세를 추징하려 할 경우 경고없이 직위해제를 실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가지와 국회 논의에서 추가로 필요할 것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려고 한다"며 "정경유착 근절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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