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제재' 눈앞.. '생보 빅3' 운명은

김라윤 2017. 2.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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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 ‘빅3’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대형3사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자 관련 제재 법규가 마련된 이후의 계약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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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일 '꼼수 지급' 수위 결정
CEO 징계 불가피.. 촉각 곤두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 ‘빅3’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형3사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경과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액수만 3000억원 이상이다.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만 1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수로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을 포함시킨 보험사들은 대부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대형3사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자 관련 제재 법규가 마련된 이후의 계약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67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160억원(15%)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첫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부터 기산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2012년 9월 6일 이후 가입자가 사망한 자살보험금 400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5%)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3사의 일부지급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형3사 CEO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 불이행 행위를 징계하는 것”이라며 “실수든 고의든 약관에 포함됐으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금감원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애초에 각 보험사들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약관을 포함시켰을 때 금융당국이 먼저 이를 면밀하게 살펴 승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향후에도 자살이 재해로 계속 간주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보험업계의 잘못된 ‘약관 베끼기’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방도 역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향후 발생할 자살보험금 청구 문제와 관련, 가입자에게 일부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살보험금 신청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의 해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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