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톡戰] "교실에 스마트폰 반입 금지해야 한다고?"

김현주 2017. 2.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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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자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치마 속 '몰카' 찍어 SNS에 유포피해 여교사 정신적인 고통 호소지난해 9월 충북의 A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특별수업을 하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그 사진을 SNS에 올려 친구 13명과 돌려보는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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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스승'이고 싶었던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성적 노리개’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신체 폭력만 폭행이 아니다. 성희롱도 '정신적인 폭행'이다."(30대 주부 A씨)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학생들이 '예비 성범죄자'일 수 있다. 확실히 징계하고, 부모와 같이 관련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생활지도 강화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처벌이 가벼우니 아이들이 이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성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다."(40대 직장인 B씨)

"아직 어리고 사회를 잘 모르니 아이들의 성추행까지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다. 학교에만 있다 보니 교육을 너무 편협한 테두리 안에서만 보는 것 같다. 제발, 정신을 차려라. 이런 애들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또 다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50대 자영업자 C씨)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자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피해 여교사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병가를 내는가 하면, 심리치료를 받고, 전근 신청까지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교육당국의 강력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 같은 교권 침해행위를 차단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치마 속 '몰카' 찍어 SNS에 유포…피해 여교사 정신적인 고통 호소

지난해 9월 충북의 A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특별수업을 하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그 사진을 SNS에 올려 친구 13명과 돌려보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른바 '몰카'를 찍은 학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같은 지역의 B중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 2명의 다리와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돌려본 것이 발각돼 관련자 7명이 출석정지와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달 부산 C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친구 7명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달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은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나머지 7명은 사회봉사와 교내 봉사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15년 11월 대전의 D중학교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3∼1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 학생은 그해 10월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SNS를 통해 유포했다 들통이 났다.

같은해 9월 전북의 E고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면서 여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해 징계로 이어졌다. 이 학생은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이런 행각을 벌였다.

여교사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몰래 찍거나 해당 사진 또는 동영상을 돌려본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상습범은 강제전학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피해 여교사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병가를 내거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몇몇은 치욕감에 전근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이 징계로 내려진다.

교권 침해도 성범죄를 비롯한 학교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판단이다. 따라서 생활지도 강화와 선제적 성교육 추진 등도 중요하지만, 징계 범위에 강제전학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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