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용 8시간 특검조사..19일 재소환(종합2보)

성도현 기자,김일창 기자 2017. 2.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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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전히 피해자인가" 등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朴대통령-최순실 지원 대가성·부정청탁 집중 추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일가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구속 다음 날 바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22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죄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8분쯤 밖으로 나왔다.

수의 대신 흰색 셔츠에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특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었다. 구속 후 바로 소환돼 긴 시간 조사를 받은 탓인지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은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경영권 승계지원 대가로 최씨 측에 지원을 한 게 맞나" "구속된 후에도 혐의 인정 안 하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한 말씀 해 달라"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은 이날 뇌물죄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박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조사했지만 이 부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이달 28일)가 열흘 밖에 남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로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부회장과 최씨 등을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구성해 공소장에 담을 혐의를 정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어렵게 이 부회장을 구속한 만큼 남은 기간에 미비점을 보완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삼성 측 역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변호인단을 보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재판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맡고 있다. 법원은 보통 공범 관계의 공소사실이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일괄적으로 맡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현재 최종 기소할 사람을 선별 중인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오는 20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마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특검 내부에서는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를 위해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받는 대신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에 청와대가 지원했다고 파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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