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경찰에 태극기봉 폭행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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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교통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태극기 봉과 주먹으로 해당 경찰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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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경찰이 무단횡단 막자, 태극기봉·주먹으로 경찰 머리 가격한 혐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교통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태극기 봉과 주먹으로 해당 경찰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여했다.
해당 경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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