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이재용..경영권 위해 朴·崔 지원했나 '묵묵부답'(종합)

이재호 2017. 2.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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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뇌물공여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인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아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을 수시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소환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에게 43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구체적인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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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구치소 수감, 사복차림으로 출석
'아직 강요 피해자냐' 등 취재진 질문 회피
특검 종료 D-10, 이재용 수시로 소환 조사
경영권 승계 대가로 뇌물 건넨 혐의에 집중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특검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전재욱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뇌물공여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뇌물죄 입증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검은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21분께 특검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박 대통령 독대 때 경영권 승계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를 지원한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섰다.

특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이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가 중요하다. 뇌물수수자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최종 목표가 이 부회장이 아닌 박 대통령인 만큼 이 부회장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인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아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을 수시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소환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에게 43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구체적인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내에 기재된 내용들도 대조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수첩이 이 부회장 구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청와대 내에 보관 중이던 수첩을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은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영장 청구 때는 뇌물죄 대가 관계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구성했는데 기각됐다”며 “4주간 추가 수사한 결과 합병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이 뇌물죄 대가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새로운 주장과 추가 소명 자료가 보완됐다고 했는데 안 전 수석 수첩에 있었던 자료가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호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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